뛰는 물가에도 그나마 기름값은 비교적 부담이 적었는데, 앞으로는 이마저도 오를 것 같습니다.
정부가 기름값이 안정됐다는 판단에 유류세를 다시 올리기로 했거든요.
종부세와 상속세 완화 움직임 속에서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세종시의 한 주유소입니다.
기름을 채우기 위해 차량이 분주히 드나듭니다.
리터당 휘발유는 1,600원대, 경유는 1,500원대로 가격이 비교적 안정돼 있는데, 다음 달에는 다소 높아질 전망입니다.
올해도 덜 걷히는 세수에 정부가 아홉 차례나 연장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겁니다.
다음 달부터 두 달 동안 휘발유의 유류세 할인율은 현재의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낮아집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유류세 할인율이 떨어지고 정유사가 이 영향을 그대로 소비자가에 반영하다면, 다음 달부터 기름값은 리터당 40원가량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용 화물차를 모는 자영업자는 달갑지 않습니다.
▶ 인터뷰 : 박선재 / 세종 고운동
- "자영업 하는 사람으로서 부담이 더 가중될 것 같고, 기름값이 굳이 오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부는 이번 조치에도 물가가 안정세를 보일 경우 유류세를 더 높일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 인터뷰 :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8월 말까지 적용이기 때문에 8월 중에 물가나 유가 동향 이런 부분 감안해서, (유류세 할인) 연장 여부 등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또,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선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다음 달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넣을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송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