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17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유튜브 '알릴레오' 방송에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 전 이사장의 비위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회유했고, 여기에 한 전 위원장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는데, 유 전 이사장은 4월 방송에서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고 추측한다"며 "저는 그게 다 윤석열 사단에서 한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회자가 한 전 위원장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자 "그렇죠"라고 답했습니다.
7월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만약 사업비 출금 계좌를, 지출 계좌를 봤다면 이건 불법사찰"이라며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
앞서 2심 법원은 "피고인은 국가기관을 추상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한 전 위원장) 개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지칭했다"며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