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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김봉현 횡령금 세탁 후 가로챈 조폭들 징역형

기사입력 2024-06-17 10:54 l 최종수정 2024-06-17 10:56
1심 징역 2년…김봉현, 신고 어려운 불법자금 도난에 '차명 신고'

'라임몸통' 김봉현 / 사진=연합뉴스
↑ '라임몸통' 김봉현 / 사진=연합뉴스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50)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수십억대 횡령금에 대한 돈 세탁을 부탁받았다가 이를 가로챈 후배 조직폭력배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주범 A(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지인 B(45)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A씨의 동생 C(4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절도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했고 액수가 거액이며 대부분이 반환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김 전 회장이 피고인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A씨가 김 전 회장에게 3억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2019년 1월께 김 전 회장이 횡령한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 중 40억원을 세탁한 뒤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당시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충장OB파'에서 한솥밥을 먹은 조직원 A씨 등에게 40억원의 수표를 주고 현금으로 세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A씨 등은 이를 명동 환전상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 34억원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딴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불법적인 돈인 만큼 가로채더라도 김 전 회장이 신고하지 못하리라는 생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A씨는 돈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경찰에 추적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김 전 회장이 차를 바꿔 타도록 했습니다.

바뀐 차량의 보조 열쇠를 가지고 있던 A씨 일당은 새벽 시간대 김 전 회장이 묵는 서울 강남 호텔에 주차된 차에서 현금이 든 여행 가방을 탈취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직접 신고를 주저하긴 했으나 결국 회사 직원을 시켜 차명으로 도난 신고를 했고, 이들은 수사 기관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2020년 3월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400여억원, 재향군인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 등 1천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말 징역 30년과 769억원 추징 명령이 확정됐습니다.

보석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던 그는 2022년 11월 결심공판 직전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고, 이후 수감 생활 중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도 드러나 별도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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