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 사진=연합뉴스 |
한 40대 남성이 자신보다 10살 이상 어린 초면인 사람에게 반말했다가 항의를 듣자, 화가 나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알코올 의존증 등을 치료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한 공터에서 2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은 이날 처음 본 사이로, '반말' 때문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술집에서 서로 다른 일행끼리 옆 테이블에 있다가 B씨가 혼자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이를 본 A씨가 "너는 왜 안 들어가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에 B씨가 "왜 처음 보는데 반말하느냐"고 따지면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각자 일행들이 나와서 싸움을 말리고 자리를 정리한 후 헤어졌으나 A씨는 B씨를 따라가 사과를 요구하며 다시 다퉜고, B씨 일행들로부터 제지당했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보다 10살 이상 어린 B씨에게 사과받지 못했다는 것에 화가 나 결국 근처에 있던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왜 반말을 하느냐'는 항의를 들었을 뿐인데도 화를 참지 못하고 살인 범행까지 착수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