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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권익위, 윤 대통령 부부의 호위무사 역할"

기사입력 2024-06-16 17:25 l 최종수정 2024-06-16 17:29
전현희 "공직자의 청렴성 수호라는 가장 중요한 업무 방기"

오늘(16일) MBN에 출연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 = MBN
↑ 오늘(16일) MBN에 출연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 = MBN

전직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국민권익위원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감싸기 위한 일종의 호위무사 역할을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6일) MBN 시사스페셜 '정운갑의 집중분석'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민국 공직자의 청렴성을 수호해 온 기관인데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면죄부 결정은 권익위의 가장 중요한 업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그 배경에는 대통령 부부를 감싸기 위한 일종의 호위무사, 경호대 역할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 의원은 "권익위원장과 부패방지부위원장 등이 윤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라며 "사적인 관계로 대통령 부부에 대해 있을 수 없는 결정을 내렸고 권익위의 존재 의미를 망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직 권익위원장으로서 매우 참담하고 자괴감을 느낀다"고도 했습니다.

오늘(16일) MBN에 출연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 = MBN
↑ 오늘(16일) MBN에 출연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 = MBN


아울러 이번 사안과 관련해 권익위에 대한 특검 추진 의사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전 의원은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안 즉시 공직자는 즉각 신고하고 그 물건을 반환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받는다"며 "온 국민이, 대통령이 이 신고를 하지 않았고 반환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증거가 명확하다"면서 "권익위의 공정성을 상실한, 권력에 굴종한 문제 있는 불법적 판단에 대해 함께 보는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 의원들이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고 법사위에서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발의가 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권익위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상 제재 규정이 없다"며 조사를 종결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후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12일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며 "직무 관련성이 있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 되며,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의 경우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닐 뿐더러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며, 특히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금품

은 직무 수행의 범주에서 허용된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입니다.

가방 제공자인 최재영 목사의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니고 외국인이라는 점도 판단 요인으로 작용한 겁니다. 최 목사는 재미교포로 미국인입니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대통령은 이러나 저러나 신고 의무가 없는 사건"이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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