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배임죄로 기소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돌연 입장을 바꿔 상법 개정을 통한 배임죄 폐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원장이 변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은 지난 2020년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삼성 경영권 부정 승계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업무상 배임죄까지 적용했습니다.
미래전략실 지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주주가치를 증대할 기회를 빼앗아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재계는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며 반발했고, 1심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입니다.
▶ 인터뷰 : 이복현 /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2020년 9월)
- "삼성물산 경영진들은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승계 계획안에 따라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합병을 실행함으로써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원장은 오늘 돌연 배임죄 폐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범위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할 경우 배임죄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아예 폐지하자고 나선 겁니다.
▶ 인터뷰 :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배임죄는) 회사 내지 주주 등에게 손해를 가할 때로 규정해서 삼라만상을 다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배임죄 기소를 많이 해 본 자신이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게 더 설득력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소관 업무에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강한 목소리를 내 시장에 혼란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flash@mbn.co.kr ]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유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