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경기도 하남에서 20대 여성이 20대 남성에게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은 이번 사건이 ‘교제 살인’이라고 주장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11일 경기 하남경찰서는 20대 여성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 남성 B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B 씨는 7일 오후 11시 20분쯤 하남시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A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A 씨의 유족과 친구들은 SNS에 글을 올려 “다시는 교제 살인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자신을 피해자의 친언니라고 밝힌 C 씨는 “사건이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이 사건이 공론화되길 유족은 바라고 있다”며 사건 당일 동생이 겪은 일을 전했습니다.
C 씨는 먼저 B 씨가 남자친구가 아닌 지인 사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는 3주가량 교제한 사이"라고 밝히며 "동생과 대화를 나눈 동생 친구들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 씨의 주장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당일 오후 5시쯤 친구들에게 “이별 통보를 했는데 마음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A 씨는 밤 10시 무렵까지 가족들과 식사를 하다 B 씨의 연락을 받고 거주 중인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A 씨는 밤 11시 20분쯤 흉기에 찔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C 씨는 "둘이 만난 지 1시간 내외에 살해를 당한 것”이라며 "꽃다운 20세 피지도 못한 아이의 억울함은 어떻게 풀어줘야 하나"며 비통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피해자의 대학 동기와 선배들 역시 SNS에 ‘하남교제살인사건공론화’ 계정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친구와 저희들은 대학교에서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었다”며 “소중한 친구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교제 폭력, 교제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됐다는 부분이 정말로 안타깝고 화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교제 폭력이나 살인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이 7년째 국회에서 체류 중인 상태로, 일반 범죄와 동일한 법률안으로 적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한 이러한 범죄들에 대하여 판례들을
이들은 최근 교제 폭력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짚으며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더 이상 친구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법률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