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싱가포르 외교관이 일본 도쿄 공중목욕탕에서 10대 소년 알몸을 몰래 촬영해 30만엔(약 263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4일)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남성인 A씨는 어제 도쿄지검에 의해 약식 기소돼 같은 날 법원에서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는 주일 싱가포르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월 27일 도쿄 한 공중목욕탕 탈의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중학교 1학년 소년 알몸을 촬영했다가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그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이 목욕탕에서만 5회 정도 몰래 촬영했다"고 혐의를 인정했지만 면책 특권을 적용받는 외교관 신분임을 내세워 임의동행은 거부했습니다.
그 뒤 수사에 협조하지 않다가 4월에 싱가포르로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식이 공론화되기 시작하면서 지난달 싱가포르 외교부
아사히신문은 형사 사건 발생 후 귀국한 외교관이 현지 경찰 출두 요청에 응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싱가포르 정부가 A씨를 설득해 수사에 응하도록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한 국제법 전문가의 말을 소개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