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대법원 / 사진=연합뉴스 |
올해 미국 대선에서 낙태권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보수 우위 연방대법원이 임신중절 약에 대한 접근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3일(현지시간), 낙태 반대 단체들과 의사들이 임신중절 약을 사용하기 쉽게 한 식품의약국(FDA)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소송할 법적 자격이 없다며 만장일치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결정문을 작성한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연방법원은 FDA 조치에 대한 원고들 우려를 다루기에 적합한 장이 아니다"라며 "원고들은 규제 과정에서 대통령과 FDA에, 또는 입법 과정에서 의회와 대통령에게 우려와 반대 입장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휴지통에 버려진 미페프리스톤 약 상자(자료 사진) / 사진=연합뉴스 |
미페프리스톤은 경구용 임신중절 약으로, 현재 미국에서 이뤄지는 낙태의 절반 이상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원고들의 손을 들어줘 미페프리스톤을 임신 '7주 이내'에만 사용하도록 판결하고,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송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미국에서 미페프리스톤을 원래 기준대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소송 자격 없음'이라는 기술적 이유로 기각한 만큼 향후 다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2022년 6월 낙태를 헌법 권리로 보호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뒤로 여러 주(州)의 의회와 법정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낙태권이 올해 11월 대선의 핵심 쟁점 중 하나라고 보고 낙태권 보호를 공약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태에 부정적인 공화당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각 주에 판단을 맡기겠다는 입장입니다.
[박혜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floshml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