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정유정은 반성문까지 쓰며 형이 무겁다고 호소했지만, 1·2심은 전략적인 반성문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인정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정유정은 지난해 5월 중학생 딸 학부모로 위장한 뒤 과외 앱을 이용해 과외 교사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20대 여성 피해자를 찾은 정 씨는 중학생으로 위장해 피해자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정 씨는 미리 챙긴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공격해 살해했습니다.
이어 시신을 훼손해 여행가방에 담았고, 밖으로 옮겨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2심 법원은 "막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던 피해자가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비참하게 살해당했다"며 "정 씨가 낸 반성문들도 작위적·전략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려운 가정환경이 범행에 영향을 준 만큼 온전히 정 씨만의 책임은 아니다", "남은 인생에서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며 사형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정유정 (지난해 6월)
-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정 씨는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무기징역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유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