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최종 관문까지 넘어야 하죠.
그래서일까요?
민주당이 이번엔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대통령 본인과 가족과 관련된 법에는 거부권을 써선 안 된다는 겁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이른바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은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역시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법안에 대해선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대통령의 거부권 자체는 보장하되, 본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본인 방탄, 가족 방탄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가 아니라 권한 남용일 뿐입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밀어붙였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힌 법안은 총 14건으로, 본인과 배우자가 의혹의 중심에 있는 채 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포함돼 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을 통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두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정광재 / 국민의힘 대변인
- "거부권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3권 분립을 훼손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의회 독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학계에서도 위헌 여부에 대해 이견이 나오는 만큼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은 여야 간 또 다른 갈등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그래픽 : 정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