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2009년 5월 신고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외국인은 1만 8천681명으로 8년 전보다 7.6배 증가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을 때 그 이듬해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외국인도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 종합소득세 신고인원과 결정세액이 꾸준히 증가한 건 외국인 투자와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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