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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으로 직원 폭행한 조합장…항소심서 울먹이며 선처 호소

기사입력 2024-06-13 17:11 l 최종수정 2024-06-13 17:15
"피해자 잊은 적 없어"…검찰 "세상에 이런 갑질 있나 싶어"

"피해자분들이 잠은 잘 자는지, 식사는 하는지, 마음의 상처는 아물고 있는지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축협 직원들 폭행하는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 / 영상=MBN
↑ 축협 직원들 폭행하는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 / 영상=MBN

축협 직원들을 신발, 술병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 고모(62)씨가 항소심 법정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오늘(13일)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의 최후진술 고지에 고씨는 미리 써온 쪽지를 주머니에서 꺼내 들었습니다.

고씨는 "먼저 피해를 본 직원분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제가 이기지도 못할 술을 마시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몹쓸 짓을 했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어두움을 지나 밝은 미래로 갈 수 있도록 앞으로 평생 헌신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하며 내내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축협 직원들 폭행하는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 / 영상=MBN
↑ 축협 직원들 폭행하는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 / 영상=MBN

반면 검찰은 고씨가 저지른 범행에 대해 1심에서 구형한 대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고씨의 맞은편에 있던 검사는 이례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난 뒤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논고를 준비했다"며 작심하듯 범행을 비판했습니다.

검사는 "공소사실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사건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갑질"이라며 "피고인은 단순히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 자신의 지시를 받는 피해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행동을 반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항소 이유서에도 기재했지만, 피고인은 과거 무고를 교사해 처벌받은 적도 있다"며 "이 사건과 동종 범죄는 아니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평소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검찰은 자백한 사정을 살펴 감경해서 구형했는데도 피고인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해 심히 유감"이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원심 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씨는 지난해 4∼9월 축협 직원 4명을 손과 발, 술병, 신발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피해 직원들이 고소하자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들이 입원한 병원과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거듭된 폭행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얻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립니다.
축협 직원들 폭행하는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 / 사진=MBN
↑ 축협 직원들 폭행하는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 / 사진=MBN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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