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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자 제정신?" 판사 저격한 의협회장,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해

기사입력 2024-06-13 14:02 l 최종수정 2024-06-13 14:22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 용산경찰서에 고발장 제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사태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제4차 비공개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사태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제4차 비공개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오늘(13일) 임 회장을 "판사의 사진과 인신공격성 게시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사법부를 능멸했다"면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용산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임 회장은 8일 자신의 SNS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 창원지법 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게시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글과 함께 윤 판사가 인터뷰한 사진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서민민생대책위는 "자

유민주주의 법치국가를 부정하다 못해 사법부를 능멸하고 재판부 판사의 자긍심마저 훼손한 천인공노할 만행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의사들에게 무조건 사법부 판결을 거부토록 종용하는 자태는 의료법 위반 교사에 해당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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