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공사 일정 '불투명'...9일째 전면 중단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인천 15층짜리 아파트단지 엘리베이터의 운행이 9일째 전면 중단되면서 위급상황 대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사진=독자제공, 연합뉴스 |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정밀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지난 5일부터 엘리베이터 운행이 전면 중단된 608세대(8개 동) 규모 인천시 중구 항동7가 아파트에서는 오늘(13일)까지 2건의 구조·구급 신고가 119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7일 오전 5시 30분쯤에는 아파트 4층 주민인 80대 남성이 의식장애를, 어제(12일)에는 13층에 사는 80대 여성이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1990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고령층 비율이 높다 보니 평소 노인들의 고령층의 건강 상태 악화에 따른 신고가 자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 당국은 아파트단지 엘리베이터 24대가 모두 운행을 중단하자 환자 이송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해 고층 환자 발생 시 출동 인원을 보강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12일)도 아파트 13층에서 신고가 들어오자 응급처치와 이송을 담당할 소방대원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신고 직후 구급차를 타고 구급대원 2명이 출동했고, 이후 화재진압용 펌프차와 구급차가 결합된 '펌뷸런스'를 이용해 소방관 4명이 더 현장으로 나가 계단을 통해 환자를 이송했습니다.
소방 당국의 대응 덕분에 이 주민은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고층 아파트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보통 구급대원 2명이 나가서 응급처치하고 이송한다"며 "해당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작동이 불가능하다 보니 4명을 더 투입해 들것을 이용해 교대로 계단을 통해 이송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그러나 문제는 엘리베이터가 언제 운행을 재개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가늠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는 안전검사 불합격 판정에 따라 엘리베이터에 안전 부품을 설치하기 위해 업체와 계약을 했으나 자재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아직 공사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조속히 자재를 확보하지 못하면 오는 9월까지도 공사를 완료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응급 환자 발생 시 임시로 승강기를 가동하는 조치를 하기로 했으나 관련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승강기를 가동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최대한 서둘러 공사를 하려고 하지만 공사 업체가 아직 부품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지자체에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계자는 "어제 승강기 부품 제조사와 설치업체에 연락해 최대한 공사를 앞당겨달라고 요청했다"며 "계속해 상황을 보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