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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화영 1심 선고 닷새 만에 '제3자 뇌물죄' 이재명 기소

윤길환 기자l기사입력 2024-06-12 19:02 l 최종수정 2024-06-12 19:05

【 앵커멘트 】
제3자 뇌물죄.
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돈을 보내는 데 깊이 관여했다는 내용의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닷새 만에 전격적으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판결문에서 1심 법원은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과의 인연이 '내의 한 장 사입은 것'밖에 없다면서 줄곧 김 전 회장과의 연관성을 부인해 오고 있습니다.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 '제3자 뇌물죄'는 결국, 검찰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쌍방울 그룹을 시켜 북한에 뇌물을 대신 준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이 대표는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재판에서 검찰과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지난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9개월 만이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닷새 만에 이뤄진 결과입니다.

이 대표에겐 제3자 뇌물수수와 외국환거래법,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보낸 500만 달러가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으로 북한에 주기로 한 돈이라고 봤습니다.

또 나머지 300만 달러는 북측에서 요구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사례금을 쌍방울이 대납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쌍방울은 이 대가로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이번 기소로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을 더해 4개 재판을 이곳 수원과 서울 법원을 오가며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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