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훈련 중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신병교육대 의무실에 의무 기록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후송된 병원 의료진에게 얼차려 관련 사실을 제대로 전달했는지도 의문이라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여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얼차려를 받다 숨진 12사단 훈련병의 사망진단서 등 의무기록이 공개됐습니다.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열사병'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과 '패혈성 쇼크'로 기록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숨진 훈련병이 쓰려졌을 당시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이 병원으로 동행하는 등 해당 부대의 초동 조치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유족 측은 군병원을 찾아 신병교육대 의무실 의무기록사본 발급을 신청했지만 어떠한 기록도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인터뷰 :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 "전산상의 의무 기록이 존재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도 기록이 없다는 건 명백히 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다."
또 의무병이 쓰러진 훈련병의 맥박을 확인할 때 중대장이 "일어나라, 너 때문에 애들이 못 가고 있잖아"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센터 측은 밝혔습니다.
해당 중대장이 훈련병이 후송된 속초 의료원 측에게 상황을 축소 진술한 정황 역시 발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유가족이 확보한 의료원 간호기록지에는 '군대에서 뛰던 중 쓰러지면서 환자 확인 후 열이 40도 이상이어서 군 구급차로 내원함'이란 말이 있을 뿐 얼차려 내용은 빠졌다는 겁니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은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한여혜입니다. [han.yeohye@mbn.co.kr]
영상취재 : 신성호 VJ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양문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