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해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권익위원회에 대한 공세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건희권익위'로 전락했다고 맹공한 것은 물론, 제대로 조사했는지 따지겠다며 권익위를 항의방문 한 겁니다.
권익위는 법적 근거를 들어가며 대통령의 신고 의무가 애초에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사건을 종결처리한 권익위원회를 '건희권익위원회'라고 비꼬았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라고 했더니 공공연하게 뇌물 받을 방법을 온 국민에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건희권익위원회'는 용산 대통령 부부의 민원을 해결했다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김건희 특검법의 명분만 더 키워주고 있습니다."
권익위를 직접 찾아 항의서한도 전달했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사건 처리과정을 따져 묻겠다는 계획입니다.
▶ 인터뷰 :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무위원회 간사)
- "법정 시한을 넘겨서 6개월 지난 뒤에 갑자기 왜 무혐의 종결처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권익위는 반박에 나섰습니다.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가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신고 대상이 아니고, 있다면 대통령기록물로 자동 지정돼 의무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조사기간이 이례적으로 길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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