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수백 채를 사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보증금 800억 원을 가로챘던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김 모 씨가 징역 15년을 살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 15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죄의 무게는 그 이상이라는 얘기겠죠.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2017년부터 4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 빌라 500여 채를 자본금 없이 사들인 김 모 씨.
빌라들 중 일부를 두 딸 명의로 바꿔 이 사건은 '세 모녀 전세사기'라고 불렸습니다.
이중 세입자 85명에게서 보증금 18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먼저 열린 재판에서 김 씨는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후 270명의 추가 피해를 확인해 김 씨는 물론 딸들까지 재판에 넘겼습니다.
▶ 인터뷰 : 황병주 / 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장(2022년)
- "피해자가 전세자금을 마련한 경위,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해 회복 여부 등 양형 자료를 수집해서…."
재판은 김 씨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2년 가까이 진행됐는데, 재판부는 분양업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주면서 분양가보다 비싸게 보증금을 받은 것은 사기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막대한 손해를 입혔고 주거 생활의 안정을 위협했다"며 사기죄 경합범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명의를 넘긴 두 딸에게도 각각 징역 2년이, 분양업자들도 관여 정도에 따라 징역 15년에서 6년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300명이 넘고 피해액은 800억 원이었는데, 대부분 사회초년생들이었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유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