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기소,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 내용 관련하여 법조팀 선한빛 기자와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 질문1 】
법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결과가 나오자마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판결문에 이 대표 이름이 자주 나온다면서요?
【 기자 】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된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문은 분량이 360쪽에 달합니다.
여기에 이 대표 이름은 104번 등장합니다.
아무래도 이 대표의 방북 추진 과정에 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판결문에 이름이 많이 나왔습니다.
【 질문2 】
이 대표도 대북송금을 알았는지에 대한 내용도 나오나요?
【 기자 】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선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의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판결문을 보면 이 대표가 알았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
예를 들면, 이 전 부지사의 역할에 대해 남북사업을 도지사에게 보고해서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경기도의 행보는 주도적인 대북정책을 과감히 추진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실제 경기도지사가 피고인에게 그러한 역할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이런 걸로 봐선 이 대표도 대북송금 관련 내용을 알았을 거라고 재판부가 인정해준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질문3 】
이 대표 입장에서 대북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이유가 있었나요?
【 기자 】
재판부는 당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 방북을 추진할 동기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2018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 명단을 발표하는데 이 대표가 여기에서 빠집니다.
반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명단에 들어가면서 박 시장이 차기 대권 주자로 조명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이 당시 대북 관련 업무를 하는 경기도 평화부지사인 이 전 부지사가 대북사업과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하게 된 원인이 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 질문4 】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제3자 뇌물죄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받았던 혐의 아닌가요?
【 기자 】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고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었죠.
신동빈 당시 롯데그룹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낸 걸 놓고 이 혐의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제 4개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요.
검찰 내부 분위기를 취재해보니, 이 대표 입장에서 가장 불안한 재판은 대북송금 사건이 아니겠느냐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대장동 등 개발 비리의 경우 이 대표가 직접 받은 돈은 드러난 게 없죠.
반면 대북송금 사건은 법원이 800만 달러가 북측에 전달됐고 이 대표의 방북 동기가 있었다고 인정된 점 등으로 봤을 때 다른 사건들보다 유죄를 끌어내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 질문5 】
다음 대선 전까지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 기자 】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보자면 하나도 확정판결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 위례, 대장동, 백현동 등 개발비리 의혹은 병합돼서 한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데요.
워낙 자료가 방대해서 1심에만 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돕니다.
반면에 위증교사나 공직선거법 재판은 빠르면 올해 안에도 1심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대법원까지 가면 또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죠.
대북송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