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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면허 운전자가 몰던 어린이집 차량 '쾅'…어린이집 "몰랐다"

기사입력 2024-06-12 17:25 l 최종수정 2024-06-12 17:27
사고 불과 2분 전 어린이와 인솔자 하차
70대 운전자 무면허 운전 혐의 입건

지난 4일 사고 현장 / 사진 = 시청자 제공
↑ 지난 4일 사고 현장 / 사진 = 시청자 제공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어린이집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7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반쯤 서울 성동구의 한 골목에서 무면허로 어린이집 차량을 몰다 주택을 들이 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직전 아이들과 인솔자들은 모두 내려 차량엔 A 씨 혼자 타고 있었는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3월 말쯤 벌점이 누적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계속 운전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내리막길에 제동을 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12일) MBN 뉴스7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 이시열 기자 easy1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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