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실 자료 화면.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자녀가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수거당했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욕설을 한 30대 부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선호 판사는 오늘(12일) 공무집행 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등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조사한 결과 유죄가 인정된다”며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고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딸이 재학 중인 공립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교사 B 씨에게 욕설하고, B 씨 주변으로 휴대전화 등을 집어 던진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교육 당국은 교권 침해 행위로 보고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