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수사가 본격 시작됐다는 리포트 보셨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까지 수사 중이라 여야 모두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검찰 출입하는 박은채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박 기자, 김정숙 여사 사건이 형사2부로 재배당된 것, 기존 수사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면 될까요?
【 기자 】
그렇습니다 기존 수사팀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이 사건 수사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형사1부는 반부패부만큼이나 중앙지검의 핵심 부서로 꼽히거든요.
진행 중인 주요 사건만 해도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이준석 의원에 대한 성상납 무고 의혹 사건,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 국회 보고' 의혹 사건 등 처분 내리기도 복잡하고 난감한 사건들입니다.
비교적 주목받지 않았던 김정숙 여사 사건은 자연히 뒤로 밀렸을텐데, 다른 부서에 수사를 맡겨 진행시키겠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 질문 2 】
김정숙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분개하고 있다는 얘기가 전해져요, 김 여사는 고소하겠단 의지도 밝혔는데 어디까지 진행된 건가요?
【 기자 】
네 우선 김 여사는 윤건영 의원을 통해 법적 대응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 인터뷰 :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김정숙 여사께서 직접 고소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단순 경고성 메시지는 아닙니다.
윤 의원은 현재 변호사를 통해서 위법한 행위들을 파악하고 있다며 끝까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순방 자료를 공개하며 의혹에 불을 지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박수영 의원이 법적 대응의 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 질문 3 】
어쨌든 이게 김정숙 여사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한편, 다르게 보면 김건희 여사 수사도 제대로 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 기자 】
그렇습니다, 형사1부 부담을 줄여주면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건에 더 집중할 여건을 만들어 준겁니다.
형사1부에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의혹 전담수사팀까지 꾸려져있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한 부에서 김정숙 여사 사건과 김건희 여사 사건을 동시에 처분할 경우 괜한 정치적 해석이 있을 수 있어 다른 부로 넘겼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 질문 4 】
이원석 검찰총장도 증거대로, 법리대로 수사하면 대통령실과 갈등 없을 것이라고 했네요? 원론적인 얘기입니까, 속내가 뭐라고 봐야 하나요?
【 기자 】
원론적인 얘기로 들리는데, 대통령실을 의식하고 있지 않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참모진을 물갈이한 지난 검사장 인사 이후 이 총장은 출근길에서 5초, 7초 침묵으로 우회적으로 불편함을 표시한 바 있죠.
인사와 관련 대통령실, 법무부와 이견을 보였던 건데 왜 인사를 놓고 의견이 달랐나 생각을 해보면 수사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도 추론이 됩니다.
처분 결과는 결과적으로 같을 지라도, 김 여사를 소환할 것이냐 등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의식하고 "우리는 원칙대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전한 것 아닐지 생각이 듭니다.
【 질문 5 】
그렇군요, 그런데 권익위에서는 김 여사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시켰는데 김 여사를 소환할 수 있을까요?
【 기자 】
일단 검찰에서는 검찰대로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이원석 / 검찰총장(어제)
-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다만 권익위가 이같이 판단한 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사실은 검찰 수사 결과에도 마찬가지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청탁금지법 제 9조에 따라 배우자가 수수 금지 물품을 받으면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하지만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고 짚었습니다. 」
한편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수사기관에 송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7표가 나와, 종결 의견과 단 1표차였던 것을 보면 검찰 수사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질문 6 】
권익위에서 검토한 것 이상으로 수사팀에서 따져볼 게 있을까요?
【 기자 】
권익위에서 밝히지 않은 사실들이 있죠.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사실을 알았는지,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우선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언더커버' 취재를 위해 가방을 줬다고 한 만큼 직무관련성은 인정되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다만 최 목사가 가방을 건넨 지 1년이 지나 통일TV 송출 재개를 청탁했는데, 명품 가방을 이 청탁의 대가로 볼 지가 관건입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역시 배우자 처벌은 어렵다면서도 물품이 건너간 시기와 청탁이 이뤄진 시점 간 시간 간격이 있는 건 큰 문제가 아니다, 선물을 받은 지 5년이 넘어 청탁을 받은 공무원을 여럿 기소했었다고 전했습니다. 」
【 질문 7 】
다른 얘기인데,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는 에코백을 메고 순방길에 올라서 여러 해석이 나와요?
【 기자 】
네 김 여사는 정장 차림으로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정장에 어울리는 가방을 떠올렸을 때 에코백보다는 조금 더 각이 진 가방이 생각나죠.
물론 저도 출근길에 정장차림에 천으로 된 가방을 맨 직장인들을 종종 봅니다만, 일각에서는 30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받아놓고 논란이 되니 보여주기식으로 안 어울리는 저렴한 아이템을 들고 온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에코백에 보면 '바이바이 플라스틱'이라고 쓰여있는데 지난해 6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시작된 캠페인으로 김 여사가 출범 행사에도 참여한 만큼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두 여사 사건에 더해,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 대표 추가 기소가 있게 되면 정치권 공방이 가열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