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시킨 중대장이 병원 동행…의료진에 가혹행위 축소 진술 가능성"
↑ 숨진 훈련명의 의무기록 공개하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왼쪽) / 사진=연합뉴스 |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얼차려) 도중 쓰러졌을 당시 부대의 초동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12일) 임태훈 소장은 "훈련병의 유가족이 어제 군병원을 찾아 12사단 신병교육대 의무실 의무기록사본 발급을 신청했지만 어떠한 의무기록도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훈련병이 쓰러진 뒤 의무실부터 간 것이 사실이고 군의관이 응급조치를 진행한 것, 응급의료종합상황센터와 연계해 긴급 후송한 것도 사실이라면 전산상 의무기록이 존재해야 한다. 기록이 없다는 건 명백히 관계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며 "수사를 통해 사건 초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임 소장은 숨진 훈련병에게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이 차량 조수석에 앉는 선임탑승자로 병원에 동행했다며 이 점을 문제삼기도 했습니다.
가혹행위의 가해자가 환자 인솔을 맡을 경우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을 의료기관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임 소장은 숨진 훈련병이 처음 속초의료원으로 이송됐을 당시 간호기록지에 얼차려 등과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며 "경찰은 최초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신병교육대 군의관, 간부, 의사 등에게 진술한 사람이 중대장이 맞는지, 완전군장을 하게 하고 선착순 달리기, 구보 등 가혹한 얼차려를 강제했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센터
사망 당시 병원 기록에 적힌 직접 사인은 '패혈성 쇼크',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입니다. 직접사인의 원인은 '열사병'으로 기록됐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