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측 "명예훼손 위반 등으로 맞고소할 것"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가 주식 취득 관련 소송전에 휘말렸습니다.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김호중을 대신해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가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김호중 씨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설립 당시 주요 주주였던 SBS 개그맨 출신 김한배 씨는 지난 6일 강남경찰서에 생각엔터 이광득 대표와 개그맨 정찬우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한배 씨는 "저와 정연호 전 공동대표는 이광득 대표와 함께 1,000만 원씩 주금을 납입해 정상적으로 지분을 확보했는데, 이후 이 대표가 '주식명의 신탁이 해제됐다'며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억지 주장이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이를 해제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이뤄진 바 없다"며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도장을 안 찍으면 양도소득세가 2,000만~3,000만원 부과된다며 일방적인 메시지를 통보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회사의 주식 변동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는 불법 변경에 해당한다는 게 김 씨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은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소속사는 "형사상 소송사기 및 정보통신망보호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등으로 법적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김한배 씨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등의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