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접객업자 책임’ 상법 152조 의거
‘분실 시 책임 않는다’ 문구 법적 효력 無
↑ 지난 9일 인천 차이나타운 한 식당에서 한 남성이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식당을 나서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
한 남성이 식당에서 다른 사람의 신발을 자기 신발인 것처럼 신고 나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어제(10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지난 9일 인천 차이나타운 한 중식당에서 신발을 도난당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 씨는 폐쇄회로(CC)TV 화면과 함께 “살다 살다 식당에서 신발 도난당해 보기는 처음”이라며 “태연하게 신발 주걱까지 사용해서 억지로 욱여넣었다”고 적었습니다.
도난당한 신발은 유명 브랜드의 3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한정판이었습니다. A 씨는 “(본인 신발은) 색상도 완전 다른 회색”이라며 “이건 실수가 아니고 의도적인 절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CCTV와 카드 내역 다 있다. 식당에서 카드사 신고접수 해주셨다”며 “내일 연락 갈 것이다. 신발값 입금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의거하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음식점에서 신발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52조 1항은 ‘공중접객업자가 자기 또는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차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 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경우 식당 구조상 신발을 식당에 임차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법 152조 2항은 ‘임차받지 않은 경우에도 시설 내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됐을 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발을 분실한 소비자가
또한 상법 152조 3항은 ‘휴대물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1항과 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식당 측에서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부착해 놓았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