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뉴델리 총리 관저에서 모디 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18.11.5 / 사진=매일경제 DB |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출장 의혹 고발 사건을 재배당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업무 부담과 사건 수사 상황을 고려해 기존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서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로 김 여사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형사1부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수사 중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전담팀까지 꾸려 수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김정숙 여사 관련 사건까지 맡을 경우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 원을 편성해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며 김 여사를 국고 손실 및 업무상 횡령, 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인도 정부 초청에 따른 공식 외교 활동이라고 반박해 정치권 공방이 가
문 전 대통령은 “인도 측에서 지속적으로 내 방문을 희망하니 한-인도 관계의 발전을 위해 아내라도 대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외교 당국의 거듭된 건의에 따라 인도 측과 협의한 후, 나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아내를 설득해 등 떠밀 듯이 가게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