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경애 변호사. / 사진=연합뉴스 |
학교폭력 피해자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 연달아 불출석해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가 피해자 측에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오늘(11일) 학교폭력 피해자의 모친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씨가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2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입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숨진 박 모 양의 어머니 이 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열린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가 세 차례 불출석해 결과가 뒤집혔고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논란이 일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6월 권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을
선고 후 이 씨는 “권 변호사는 늘상 잘못한 사람은 사과해야 한다고 얘기하며 정치적인 활동은 열중했으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선 한 번도 출석을 안 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정중하게 사과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는 게 분통이 터진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