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불출석 패소' 권경애…법원 "학폭 유족에 5,000만 원 배상"

기사입력 2024-06-11 11:21 l 최종수정 2024-06-11 11:27

권경애 변호사. / 사진=연합뉴스
↑ 권경애 변호사. / 사진=연합뉴스

학교폭력 피해자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 연달아 불출석해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가 피해자 측에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오늘(11일) 학교폭력 피해자의 모친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씨가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2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입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숨진 박 모 양의 어머니 이 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열린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가 세 차례 불출석해 결과가 뒤집혔고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논란이 일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6월 권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을

1년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선고 후 이 씨는 “권 변호사는 늘상 잘못한 사람은 사과해야 한다고 얘기하며 정치적인 활동은 열중했으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선 한 번도 출석을 안 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정중하게 사과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는 게 분통이 터진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MBN 종합뉴스 평일용 배너
화제 뉴스
오늘의 이슈픽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