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5만 명을 넘겼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도 개인 투자자들 반발이 거셉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입니다.
금투세 폐지를 요구한 김 모 씨의 청원이 20여 일 만에 5만 명 넘는 동의를 얻어내며 심사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금투세 적용을 피해갈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이 주식 등으로 100만 원만 벌어도 금융소득으로 잡혀 연말정산과 건강보험료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전인구 / 개인투자자
- "부모님이 일자리는 없었는데,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그로 인해 연말정산에 빠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들이 많이 있는데…."
내년 1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도 덩달아 논란입니다.
정확한 소득을 추적하기 어렵고, 과세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개미들만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 인터뷰 : 황석진 /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래소는 상장이 돼 있고 어떤 거래소는 상장이 안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수익률을 계산할 때도 상당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소지가…."
시세조종을 막는 등 투자자 보호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과세만 강조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flash@mbn.co.kr ]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김태형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유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