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해 심해 유전을 분석한 액트지오의 세금 체납 사실을 모르고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다만, 세금 체납이 있었다 하더라도 텍사스주법에 따라 계약은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또 다음 달 먼저 착수할 시추 지점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아브레우 고문의 설명에도 액트지오와 관련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금을 체납할 정도의 소규모 회사와 용역 계약을 하는 게 적절하냐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계약 당시 체납 사실은 몰랐다고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 인터뷰 : 최남호 /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 "아주 완벽하게 잘하지 못했단 점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계약 자체에 대해서는 법인격이 살아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정부는 액트지오가 세금 체납 이후에도 정상적인 법인 영업을 했고, 미 텍사스주법에 따라 계약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계약 체결 시점상 석유공사의 용역 대금으로 체납금을 대신 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액트지오가 기존 탐사를 수행했던 우드사이드의 2차 자료까지 포함해 유망 지구를 분석했기에 결론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첫 시추 지역은 다음 달에 결정되며, 1차 시추 자료 분석은 내년 상반기에 나올 예정입니다.
▶ 인터뷰 : 최남호 /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 "저희가 12월 말 정도에 시추한다는 계획에서 역산을 해보면 7월 중에는 정확한 시추 위치를 정해야 추후 일정이 지속 가능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액트지오가 한국어 홈페이지를 개설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석유공사는 미국 액트지오사와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그래픽 : 임주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