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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만 '강제 북송' 재판 공개…"원칙상 공개해야"

기사입력 2024-06-10 19:01 l 최종수정 2024-06-10 19:26

【 앵커멘트 】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한 사건에 대한 재판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돼 왔죠.
재판부가 7개월 만인 오늘 공개 재판으로 전환했는데요.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피고인인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 인터뷰 : 정의용 / 전 국가안보실장
- "공개재판 전환됐는데 심경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 "…."

국가 안보를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던이 사건 1심 재판이 7개월 만에 공개 재판으로 전환됐습니다.

이제껏 국정원 직원들을 상대로 한 증언이 이어졌는데, 증언 내용이 국가 안보와 연관됐다는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던 겁니다.

오늘은 통일부 직원에 대한 신문이 시작됐는데, 검찰과 정 전 실장 측 모두 비공개가 적절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통일부의 증언 역시 안보 사항과 관련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칙상 공개가 맞다"며 공개 진행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매 재판 기일마다, 국가 안보 관련 문건이 나오는 지 보고 공개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국가안보실이 강제 북송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앞서 정 전 실장 등 4명은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 icecream@mbn.co.kr ]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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