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의 이자를 준다는 적금이라면, 누구든지 보면 당장 혹할만하죠.
하지만, 하루 최대 5만 원까지만 입금할 수 있고 두 달 동안만 적용돼 세금을 떼고 나면 4만 원 정도 이자를 받게 되는 셈입니다.
요즘 이런 미끼상품이 많아지면서 은행이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대구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은행이 내놓은 적금 상품입니다.
최고 연 20% 금리를 제공한다는 소식에 큰 관심이 쏠렸는데 자세히 보니 최대 납입 기간은 60일에 불과하고, 하루 최대 5만 원까지만 가능한데 매일 일일이 입금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받는 이자는 세금 빼면 4만 2천 원 정도, 사실상 고객 유인책입니다.
이처럼 고객 유입이나 개인정보 등을 얻기 위한 이른바 미끼 상품 마케팅이 늘고 있습니다.
마케팅에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건 물론, 매달 10만 보씩 걷게 하고 심지어 주택청약저축 가입이나 카드 사용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 인터뷰 : 고다은 / 경기 용인시
- "마케팅이나 그런 걸로 내 개인 정보를 활용했다고 생각할 때 되게 불쾌하고…."
▶ 인터뷰 : 시민
소탐대실이라고 그거 조금 더 받으려고 저를 공개하는 거는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지연 /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소비자들도 그런 조금의 이익 때문에 어쨌든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가입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이 상품 조건을 눈에 잘 띄게 적도록 광고 지침까지 만들었지만, 자율에 맡기다 보니 미끼 광고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정상우 VJ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