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측 "2007년 정부 공인 행사서 만난 인물…공작원인 줄 몰라"
북한 공작원과 수년 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시민단체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 전주지방법원 외경. / 사진 = MBN |
검찰은 오늘(10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 상임 대표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고 자격 정지 8년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 대표는 2013∼2019년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A 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장사·장자제(張家界)에서 회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하 대표는 이메일에서 '음어'(陰語)를 사용하고 A 씨에게 '강성대군'이라는 문구가 쓰인 김정은 집권 1주기 축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북한 공작원과 회합한 과정을 보면 첩보영화의 한 장면을 방불케 한다"면서 "관광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은 공항에서 공작원과 눈으로만 인사하고 다른 누구와도 만나지 않은 채 멀리 떨어진 호텔에서 접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수천만원 상당의 공작금을 받은 정황이 있고 10년 이상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할 국내 정보를 전달했다"며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했음에도 '공안몰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 대표 측은 검찰이 일방적인 추정에 기반해 공소를 제기했다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검찰이 북한 공작원이라고 지칭한 인물을 2007년 정부가 공인한 남북 농민대회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 신분을 알지 못했다"며 "검찰이 공작 활동의 증거로 제출한 이메일 내용 또한 누구나 알 수 있는 집회·시위 등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이 2013년부터 연락을 주고받은 것을 이전에 인지했다면서 2022년에야 수사를 진행했다"며 "현 정부의 지지율 하락과 '이태원 참사'로 혼란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이 사건에 대한 기획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