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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연임용' 논란 당헌·당규 개정 의결

기사입력 2024-06-10 10:45 l 최종수정 2024-06-10 10:58
'당 대표, 대선 출마 1년 전 사퇴→사퇴 시한 조정 가능'
이해식 수석대변인 "국민의힘 당헌 그대로 인용"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했습니다.

비상사태 시 지도부 공백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 대표 임기 관련 조항을 바꾼다는 점에서 "이 대표만을 위한 개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민주당은 오늘(1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대표 사퇴 시한 등에 대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대선에 출마하려는 대표의 사퇴 시한을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 당헌은 당헌은 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는 "대통령 궐위와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지만, 이 대표 연임과 대권 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쏟아졌습니다.

현행 당헌대로라면 8월 당대표 임기(2년)가 끝나는 이 대표는 연임하더라도 차기 대선을 1년 남겨둔 2026년 3월 전에 사퇴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헌이 개정되면 2026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한 후 차기 대선 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질 시점에 대표직에서 물러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도 이미 마련돼 있는 규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 의결로 당 대표와 최고위원 사퇴 시한을 달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당무위에 부의하기로 했다"며 "대선 1년 전 당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의 완결성이 부족해 국민의힘 당헌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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