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고도 3천만 원 이상 주지 않고 버티거나 3회 이상 체납하면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 8일까지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이행명령, 감치명령, 제재조치의 단계가 존재했지만, 앞으로는 이행명령 이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고도 3천만 원 이상 주지 않고 버티거나 3회 이상 체납하면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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