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남동경찰서./ 사진=연합뉴스 |
경찰 지구대장이 20대 남성과 시비를 벌이다가 폭행 혐의로 112에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9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밤 10시 20분쯤 남동구 간석동 길거리에서 20대 남성 A씨가 "(B 경찰관에) 폭행당했다"며 112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구대장으로 근무 중인 B 경찰은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당시 B 경찰은 A씨가 휴대전화 앱으로 부른 택시를 잘못 탔다가 내리라는 말을 듣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B 경찰을 입건하기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말했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