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틀 연속 SNS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글을 올렸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오늘(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라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헌법 제48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 "달리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다 떠나서 중대범죄로 재판 중인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에 대해 우리 헌법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 같다"며 "이것이 학계에서 심각한 논쟁 주제조차 안됐던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선거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끝으로는 "그제, 대북송금 범죄 등으로 전 경기부지사에게 선고된 형량은 9년 6개월 실형이었다"며 글을 마무리했습니
한 전 위원장은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자, 전날 페이스북에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며 이 대표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