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안동경찰서 신청사./ 사진=연합뉴스, 경북경찰청 |
헤어진 여자친구의 직장에 불을 지른 혐의(물건 방화)로 40대 A씨가 구속됐다고 경북 안동경찰서가 오늘(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4일 밤 10시 33분쯤 경북 안동시 옥동의 스포츠의류 매장 야외 의류판매 천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천막 일부와 신발 50켤레, 옷 20벌 등이 탔습니다.
이 매장은 A씨의 전여자친구인 30
A씨는 방화에 앞서 B씨와 다투다 폭력을 행사한 혐의(단순 폭행)로 입건된 상태였는데 경찰 조사에서 "헤어진 것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다음 주 중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