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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4명 "주 48시간이 적절"

기사입력 2024-06-09 13:33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연장 근로 시간을 포함한 주당 최대 근로 시간 상한을 최대 4시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자료
↑ 사진=연합뉴스TV 자료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13일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오늘(9일) 밝혔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2.5%는 '적절한 주당 최대 근로 시간 상한'에 대해 '48시간'이 적절하다고 답했으며 '52시간'(35.2%)이 그 뒤를 이었다. 근로 시간 상한을 52시간보다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2.3%에 그쳤습니다.

적절한 1일 최대 연장 근로 시간 상한을 묻는 문항(하루 8시간을 기본 근로 기준)에는 '2시간'(총 10시간)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해도 된다는 응답은 6.2%였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지금보다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 같은 설문 결과와 달리 직장인 36.3%가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초과근무를 하는 직장인 중 39.1%는 주당 평균 6시간 이하, 35.5%는 6시간∼12시간을 더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당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도 25.4%에 달했습니다. 한 주에 12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은 정규직(23.1%)보다 비정규직(30.6%)에서 더 높았습니다.

직장갑질119는 회사가 포괄임금제나 고정OT(추가근로) 수당제로 공짜 노동을 당연하게 요구하거나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도 연장근로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유형의 상담이 연일 들어오고 있다면서 초과근로의 문제가 임금체불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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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노무사는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1주 근로 시간 상한을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사실상 한국에만 없는 1일 근로 시간 상한 설정, 장시간 공짜 노동의 주범인 포괄 임금 계약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며 "22대 국회는 반드시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을 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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