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손님의 얼굴을 향해 호신용 가스총을 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편의점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위은숙)은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업주 A(36)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19일 오전 1시 24분 인천 남동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손님 B(65)씨의 얼굴에 가스총을 발사해 안경 렌즈를 파손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날 A씨는 물건 계산 과정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게 됐고, B씨가 자신을 향해 우유팩을 휘두르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호신용 가스총을 발사했습니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B씨의 경미한 유형력 행사에 대해 가스총을 발사했다"며 "피고인의 행동은 그 위험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고
한편 손님 B씨도 우유팩을 여러 차례 휘둘러 A씨를 폭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A씨가 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