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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하자 잔혹 살해…70대 남편 징역 20년

기사입력 2024-06-08 10:04 l 최종수정 2024-06-08 10:15
의식 잃은 후에도 계속 공격

전주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 전주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남편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4)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8시 24분쯤 익산시 자택에서 아내 B씨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아침을 준비하던 아내가 "이제 같이 못 살겠다. 이혼하자"고 말하자 곧장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둘렀습니다.

A씨는 이 모습을 본 B씨가 집 밖으로 달아나자 쫓아가서 넘어뜨린 뒤 얼굴을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이후로도 마당에 있던 벽돌과 둔기를 집어 휘두르는 등 저항하지 못하는 아내에게 일방적인 폭력을 가했습니다.

A씨는 아내가 의식을 잃고 더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 이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B씨는 머리와 얼굴, 목 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수년 전부터 신실한 종교활동으로 외부 교류가 잦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2022년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뒤 의처증이 굳어진 상태에서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20년간 부부로 살아온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형언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다가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를 호되게 질타했습니다.


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완전히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때린 이후에도 다시 흉기로 공격하는 등 매우 잔혹한 방식으로 범행했다"며 "범행 방법과 피해 수준에 비춰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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