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익신고 후 경제적 어려움…체불 보수 지급”
↑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 사진=매일경제 DB |
엽기적인 갑질과 폭행으로 실형이 확정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측이 자신의 불법 행위를 폭로한 내부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를 결정한 국민권익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오늘(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달 31일 한국인터넷기술원이 권익위를 상대로 “보호조치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한국인터넷기술원은 양 전 회장이 소유한 회사들의 지주사입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 양 전 회장의 불법 도청, 폭행, 횡령 및 비자금 조성 등을 폭로한 인물입니다.
이후 한국인터넷기술원은 A 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고, A 씨는 이런 결정에 반발해 권익위에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를 인정하며 한국인터넷기술원에 A 씨에 대한 불이익을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한국인터넷기술원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해고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회사가 징계권을 남용해 A 씨를 부당 해고했다고 보고 2022년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삭감된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한국인터넷기술원은 이 처분에 불복해 권익위를 상대로 A 씨의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보호조치가 취소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원고의 묵시적 승낙에 따라 공익 신고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외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익신고 후 급여가 삭감되고 사택에서 퇴거당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점을 보면 겸직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은 체불된 보수 지급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해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한편 양 전 회장은 회사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각종 엽기행각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회사 자금 92억 5,000만 원을 배우자에게 담보 없이 빌려주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 2년이 추가 확정됐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