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의혹을 제기해 온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허위 인턴 급여 수령' 논란을 언급했습니다.
배 의원은 오늘(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기사 링크를 공유하고 "선거 중이라 몰랐는데 윤 의원이 지난 1월 '나랏돈 허위 수령'했다고 1심에서 500만 원이나 선고받으셨더라"라고 적었습니다.
윤 의원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8월 직원 김모 씨를 백원우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해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 545만여 원을 받도록 한 혐의로 당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저희가 요즘 '김정숙 여사가 나랏돈으로 타지마할 여행갔느냐'는 국민 의혹과 관련된 국정 감사 때 퍼즐들을 맞춰가고 있다"면서 "어떠한 공직자든 나랏돈을 공돈으로 보면 안 되기에 오얏나무 아래서 갓 끈도 매지 않도록 매사 주의하고 노력들 하실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하필, 나랏돈 함부로 빼서 영부인 타지마할행에 썼는지 궁금하다는데, 나랏돈 허위 수령 혐의로 재판받은 의원께서 너무 앞장서면 모양이 요상하지 않겠나"라고 직격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배 의원이 제기한 김정숙 여사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여권의 공세를 비판해 왔습니다.
어제(6일)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배 원을 두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