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근거는 김 여사 스스로 밝혀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인도 방문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빨리 고소하시라"며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할 방문한 모습. / 사진 = 청와대 페이스북 |
김 여사 인도 순방 관련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는 박 의원은 오늘(6일) 페이스북을 통해 "온 국민이 실체적 진실을 알고 싶어하시니 하루빨리 수사가 진행되어 진실이 드러나길 바란다"며 "고소한다고 하시니 빨리 하시기를 권해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정부문서를 공개해 국민들께 팩트를 알려드린 국회의원을 겁박해서 지극히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막거나,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법안을 냈다고 고소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이나 전직 영부인이 하실 일인지,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그러면서 "잘 아시겠지만,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에서 '허위사실'임은 고소인이 밝혀야 하므로 뭐가 허위이고 허위임을 주장하는 근거자료가 무엇인지는 김정숙 여사 스스로가 밝혀야 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