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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도중 무단이탈 막았다고…교감한테 욕하고 뺨 때린 초등학생

정치훈 기자l기사입력 2024-06-05 19:01 l 최종수정 2024-06-05 19:29

【 앵커멘트 】
수업 도중에 학교 밖으로 나가겠다는 학생을 막아선 교감 선생님에게 욕을 하고 뺨까지 때린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교육 당국은 학부모를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 기자 】
학교 복도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감선생님에게 폭언을 합니다.

타일러보지만 갑자기 학생이 교감의 뺨을 때립니다.

- "너는 그냥 감옥에나 가라. (뭐 하는 거야? 지금.) 감옥 가라고 개XX야, 개XX야…."

이러고도 성에 차지 않는지 가방으로 분풀이를 합니다.

- "이 학교 그만둘 거야. 내가 만만해 보여?"

팔을 깨물고 얼굴에 침까지 뱉자 도저히 말릴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수업 시간에 마음대로 학교 밖으로 나가려는 걸 담임교사와 함께 교감이 말리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학교 측은 사건 이후 학생의 어머니도 학교를 찾아와 사과는 커녕 담임교사를 폭행했다고 설명합니다.

3년 동안 두 차례 강제 전학을 포함해 7차례 전학이 있었고, 이 학교에 온 지도 20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피해 교감
- "담임 선생님이 그냥 가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어머니는 그 말을 진짜 믿으시고 항의 방문을 하시죠. 아! 이렇게까지 교직 생활을 해야 하나. 마음의 준비는 단단히 하고 있으나 저도 겪어보지 않은 일이고…."

열흘간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부모 동의 없이는 심리 치료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교사 노조는 교권위원회를 열어 8번째 다른 학교로 보내는 건 답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정재석 /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 "강제 전학이 문제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하다. 치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 보고 있고요."

전북교육청은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아동학대·방임으로 형사 고발하는 한편, 전담 인력을 배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정치훈입니다. [pressjeong@mbn.co.kr]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화면제공 : 전북교사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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