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루이지애나주가 아동 성범죄자에게 물리적 거세형을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화학적 거세와는 달리, 성 기능을 영구히 상실시키는 물리적 거세를 강제하는 건 미국에서 처음입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 기자 】
보석으로 풀려난 성폭행범에게 간호사 출신의 피해자가 물리적 거세라는 사적 앙갚음을 하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영화 '리턴 투 센더' 중)
-"죗값 다 치른 거 같아?"
미국 루이지애나주는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물리적 거세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 법원은 지난 4월, 이미 한차례 물리적 거세형을 선고한 바 있지만 당시엔 피의자가 화학 거세와 물리 거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주지사가 서명한 이후 법이 시행되면 이런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미국의 일부 주가 약물을 통한 화학적 거세를 실시하고 있지만 고환을 외과적 수술로 들어내는 영구적 거세는 미국에서 처음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잔인한 처벌이라며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 인터뷰 : 미첼 바첼레트 / 전 UN 인권 고등판무관 (지난 2020년)
- "잔혹한 처벌보다는 확실한 처벌이 범죄를 막는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체코와 카자흐스탄 등 일부 나라에서 물리적 거세를 시행하고 있지만 점차 사라지는 추세에서 법안이 시행된다면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걸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교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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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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