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문의약품 분류…의사 처방 없이 구매 불가
관세청 “반입 과정서 통관 보류…폐기 처분”
↑ 일본 다이쇼제약의 종합감기약 파브론골드A 이미지. / 사진=야후재팬 캡처 |
일본의 ‘국민 감기약’으로 불리는 타이쇼 제약의 ‘파브론골드A’. 그러나 해당 약품에는 마약 성분인 ‘디히드로코데인’ 성분이 함유돼 있습니다.
‘디히드로코데인’은 아편에서 추출한 마약 성분 ‘코데인’의 구조를 변형한 것입니다. 단일제로는 마약으로 취급되지만, 세 가지 다른 성분과 혼합할 시 약품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디히드로코데인 성분이 들어간 약품을 △만 12세 미만 소아 △18세 미만의 비만 환자 △폐색성 수면 무호흡증후군 △중증 폐 질환 등의 환자에게 투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다 복용할 경우 환각, 흥분, 경련을 유발하거나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내에서는 파브론골드A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통상 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나뉩니다. 일반의약품 제1류 약품은 약사만 판매할 수 있으며, 제2류와 제3류는 일반마트 등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의약품의 경우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구매 가능합니다. 온라인 판매도 당연 불법입니다.
하지만 효과가 좋다며 일본 여행길에 구매해 오는 경우가 파다합니다. 일본에서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현지 약국이나 드럭스토어에서 의사 처방 없이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반입 시 문제는 없는 걸까요?
↑ 공항 검색대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4는 “한국에서는 해외에서 마약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챗GPT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해외에서 마약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구매했더라도 국내로 반입할 때는 국내 법이 적용된다”며 “사전 허가 없이 반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마약류 포함 의약품을 정당한 이유로 반입하려는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나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세
관세청 관계자도 “위해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반입 금지 의약품으로 온라인상 판매나 직구도 금지된다. 여행객에 의한 반입도 마찬가지”라며 “약사법에 의해 식약처로부터 (통관금지) 리스트를 받고, 통관 보류됐다가 폐기처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