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청 / 사진 = 하남시 제공 |
경기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새내기 공무원에게 3일의 휴가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경기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오늘(4일) 정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시와 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조례안은 재직 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낮은 연차 공무원에게 3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정 의원은 "경직된 조직문화, 악성 민원인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MZ세대 공무원
조례안이 오는 14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다음 달 공포되면 곧바로 새내기 도약휴가가 도입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