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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과 식사한 의원 배우자 "'저쪽'서 계산했다 생각"

기사입력 2024-06-03 21:20 l 최종수정 2024-06-03 21:22
A 씨 “밥값 부담방식 사전조율 안 해”
김 씨, 식사비 결제 묻는 재판부에 “기억 안 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 사진=매일경제 DB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 사진=매일경제 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당시 식사 자리에 동석한 현직 의원 배우자가 당일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늘(3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위반 사건 8차 공판에서는 민주당 다선 국회의원 배우자 A 씨의 증인신문이 이뤄졌습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면서 당내 경선에 출마한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의 아내 등 3명 및 자신을 수행했던 선거캠프 직원 2명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A 씨는 당일 식사비와 관련해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모님 2명의 식비는 제가 결제하러 나갔는데, 결제가 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다선 의원 배우자로서) 선거 과정에서 기부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피고인과 사전에 식비를 어떻게 할지 조율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A 씨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A 씨는 “그럼 누가 결제했다고 생각했느냐”는 물음에 ”제 차를 빼달라고 해서 빨리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증인도 계산하지 않았고, 나머지 사모님 두 분도 계산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계산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추궁하자 “차 타고 가면서 ‘저쪽(김혜경 측)’에서 냈나보다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도 A 씨의 답변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해당 사건보다 한 달 앞선 2021년 7월 20일 A 씨가 다른 식당에서 김 씨를 처음 만나 식사했을 당시 밥값을 각자 계산했다고 증언한 점을 들어 “이 사건 전에는 각자 계산해야 한다는 걸 알고 야박하지만 정확하게 계산했는데, 보름 정도 지난 사건 당일에는 (각자 계산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는데, 당시에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게 이상하지 않으냐”고 물었습니다. A 씨는 “제가 깊이 생각 못 했던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도 7월 20일 식사 자리는 각자 계산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씨는 “식사 마치고 밖으로 나오던 중 기억나는 게 있느냐. 증인은 카운터에서 현금으로 계산하고 피고인은 차로 이동했다는 취지로 말하는데 증인이 말하는 게 맞느냐”는 물음에 “룸에서

(증인을) 만난 것만 기억나고 그다음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직접 (본인 식사비를) 결제했느냐”는 질문에도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한편 오는 17일 열릴 김 씨의 다음 공판 기일에서는 당시 대선 경선 캠프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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