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이르면 내일 9·19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휴전선 훈련가능"

기사입력 2024-06-03 17:09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이 이르면 내일(4일) 정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
↑ 사진=연합뉴스 자료

국가안보실은 오늘(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내일(4일) 국무회의에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즉각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는 내일(4일) 효력 정지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효력 정지 안건을 재가하고 북한에 이를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즉시 정지됩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지는 등 여러 면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국가안보실은 기대했습니다.

가령 현재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휴전선 5㎞ 내 포병 훈련, 백령도 등 서북 도서 해상 사격 등이 금지돼 있지만, 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우리 군도 이러한 군사 대비 태세를 정상화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때문에 휴전선 5km 안에서 훈련도 못하는 등 손해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특히 우리 군 포병훈련장은 대부분 5km 안에 있고 북한군은 거의 다 후방에 있는데, 우리 포병도 훈련을 정상화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백령도 서북도서 해상 사격도 금지됐는데, 전부 효력 정지하면 해상 사격 등이 가능해지면서 대비 태세를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 방송 역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안보실은 향후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도 추가로 취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

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MBN 종합뉴스 평일용 배너
화제 뉴스
오늘의 이슈픽

스타

핫뉴스